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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아 60대 여성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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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4:48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아 60대 여성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간단 요약

인천 강화 버스터미널에서 주차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버스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 43분쯤 터미널 내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65·여)를 버스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차를 위해 이동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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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23
사람 죽여도 집유주는 희안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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