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이용자 1,117만여 명의 타사 웹·앱 이용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2,011억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이용자가 쿠팡 광고가 게재된 외부 웹·앱에 접속할 경우, 광고 클릭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주소, 앱 이름, 접속 일시 등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이 기록은 기기 식별자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정보가 장기간 축적될 경우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 나아가 민감 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어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광고 파트너의 '납치 광고' 행태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웹·앱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부정 광고이며, 쿠팡은 2022년부터 이를 인지하고도 일부 파트너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타사 웹·앱에서도 개인 식별 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부정 광고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쿠팡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4월 수집된 기록을 삭제하고, 개인 식별 상태의 타사 활동 기록이 수집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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