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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헤맨다고 60대 택시기사 흉기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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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5:57

길 헤맨다고 60대 택시기사 흉기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35년

간단 요약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목적지 헤맨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씨는 택시를 훔쳐 도주 중 주민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길을 헤맨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 허양윤 고법판사는 11일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약 30분간 헤매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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