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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모습 본 적 있어"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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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5:33

"학교 가는 모습 본 적 있어"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전주 덕진구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징역 10개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 정현우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이 처음 보는 남성의 접근을 경계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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