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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34년 만에 뒤집힌 판례 후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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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4:29

대법원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34년 만에 뒤집힌 판례 후 첫 무죄 확정

간단 요약

대법원은 문신이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아니며, 의료인만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적 문화·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과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료 면허 없이 눈썹과 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용사가 6월 11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미용사 최소윤(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소윤은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의료인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신이 대중적인 문화·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시술자와 이용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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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38
아무리 그래도 고추점자리 점 뺀 인간은 찾아내자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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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51
전과4범이 대통령 해먹고 재판도 안받는판에.. 그까짓게 무슨죄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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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57
의사넘들 욕심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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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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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5:17
눈썹문신누가신고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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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6:16
진작 바꼈어야됨 정치인들 연예인들 눈썹문신 안한사람 보기 힘들정도인데 다들 불법시술 암암리에 받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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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6:36
문신을 자격증제로 바꾸고, 문신 혐오 문화 없애라. 타투는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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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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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8:20
이건 미용 아닌가?지난 2003년에 시술받은 이후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고 이젠 색이 다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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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53
뜨쟁이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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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6:24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 하지만, 눈썹문신 정도는 사회적으로 많이 용인되고 있지만, 몸 여기저기 문신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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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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