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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추진…강제노동 어업인 제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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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6:16

해수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추진…강제노동 어업인 제재 신설

간단 요약

강제노동 어업인은 인허가 취소 및 수출·유통 금지 등 강력한 정부 제재를 받습니다.

송출업체 관리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등 구체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노동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는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인허가 취소, 수출·유통 금지 등을 포함한 정부 제재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인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신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도 추진합니다. 계절근로자는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맞춰 3~8개월간 지원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관계부처 추진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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