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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3개월간 폭행·추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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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6:56

치매 노모 3개월간 폭행·추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간단 요약

아들 A씨는 3개월간 노모를 폭행하고 추행했으며, 홈캠 영상에 범행이 포착됐습니다.

재판부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를 인정, 치매 노모 돌봄과 여동생의 선처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0대 치매 노모를 학대하고 추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는 오늘 존속학대치사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한 달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A씨가 숨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주거지 내 홈캠 영상에서 반복적인 폭행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개월에 걸쳐 모친을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강제추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진정한 반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오랜 기간 치매 어머니를 홀로 돌봐온 점, 여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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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8:04
폭행도 죽을 죄인데 추행은 뭔지? 낳아준 어머님을 추행한다? 그냥 이런자는 분리수거가 맞는거 같은데... 요즘 사람같지 않은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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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8:10
형님에게 쌍욕하고 형수에게 생식기를 찢어버린다는 천하의 패륜이가 수괴인 나라에서 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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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8:14
안타깝다 아무리 치매가 걸렸어도 너를 낳 아주신 엄마다 너희 남매를 진자리 마른자리 안가리고 평생 키우다가 몹쓸 치매에 걸린 것이다 어찌 그걸 모르느냐...이제라도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엄마에게 용서를 빌어라 네가 무차별로 때려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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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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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04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폭행에다 추행까지 한 저런 짐승 같은 넘에게 고작 징역 6년? 솜방망이 처벌 좀 그만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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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18
할말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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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13
추행? 미친. 완전 '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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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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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8:19
중증치매는 존엄사 허용해야한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최고의 효도이자 도리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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