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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친과 다투다 밀쳐 콘크리트에 머리 '쿵' 사망…남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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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6:45

술 취한 여친과 다투다 밀쳐 콘크리트에 머리 '쿵' 사망…남친 징역 3년

간단 요약

A씨는 지난해 12월 만취한 여자친구를 밀쳐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병원 치료 중 닷새 뒤 사망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다투다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자(당시 30세)는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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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0:41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죽였는데 3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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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2:18
판사 새 애기가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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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13
합의도 안했는데, 3년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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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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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57
참 사람 죽이고 징역 몇 년 살다 나오고... 처벌이 솜방망이니 범죄자들이 이렇게 활개 치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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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56
살인인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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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58
책임이 무거운데 3년이라고? 제정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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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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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13
그런데 3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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