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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다" 소주 1병 '벌컥'…음주운전 '술타기'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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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6:56

"경찰 온다" 소주 1병 '벌컥'…음주운전 '술타기' 50대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경찰 출동에 추가로 술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무면허 운전 및 폭력 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경시한 불량한 죄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금정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 마트에서 소주 1병을 마셨으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민지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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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9:11
부산도 민주당시장 당선되고부터 엉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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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7:55
꼭 괘씸죄 추가해서 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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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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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8:52
역시 대한민국 검새 판새는 답이 없다 ~ 법을 악용하는데 집유라니 ~ ? 대단타 ~ 지들 스스로 ㅂ~~ㅅ~인증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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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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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8:34
음주는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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