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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원천봉쇄”…허영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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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6:54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원천봉쇄”…허영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가해자가 고의 송금 후 소송 악용하여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막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가족의 열람 제한 대상을 넓히고 제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추적을 원천적으로 막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이 고의로 돈을 송금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대상을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현재 재량 규정인 제한 조치를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재판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법원의 조사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조치 적용에 예외를 둡니다. 이 경우에도 교부기관의 장이 제한 조치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여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가해자가 고의로 돈을 이체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다시 위협하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법의 허점을 차단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6.11 07:23
법안이 꼭 통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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