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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목단체 담합 주도' 공인중개사 3명 입건…이달 중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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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7:12

경기도, '친목단체 담합 주도' 공인중개사 3명 입건…이달 중 검찰 송치 예정

간단 요약

이들은 친목단체 담합으로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을 제명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조직적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입건하여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친목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회원을 강제로 제명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맺는 '추가약정'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몰래 매입하거나 신용대출 후 주택을 추가 구입한 약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약정 위반 시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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