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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멈추지 않고 연중 상시 검사한다…2027년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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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7:25

원전 멈추지 않고 연중 상시 검사한다…2027년 전면 도입

간단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령을 개정하여 2027년부터 연중 검사합니다.

원전 정지 없이 운전 중에도 검사 가능하며, 안전성 및 이용률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이 멈춰 있는 기간에 주로 하던 정기검사를 2027년부터 연중 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11일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 운전 중에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항목과 방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발전용 원자로의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확대하여, 원전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리 대상 설비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원안위는 이 제도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인수량 증가에 대비해 1만 드럼 규모의 방폐물검사건물을 신축하여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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