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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 "사외이사 추천에 300억?" 최윤범 회장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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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23:27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 "사외이사 추천에 300억?" 최윤범 회장 등 검찰 고발

간단 요약

최윤범 회장 등은 사외이사 추천 제도가 소액주주 참여를 막는다며 고발당했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307억 원 상당 주식 보유 조건이 주주제안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고려아연이 공고한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제도'가 소액주주의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오는 9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자격이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또는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주주 1인당 1명의 후보 추천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이 지분 합산 원칙을 무력화하여 수많은 소액주주가 연대해도 후보 추천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의 발행주식 총수 약 2287만 주 중 0.1%는 약 2만2873주에 해당하며, 지난해 11월 말 종가 기준 약 307억 원 규모의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러한 기준이 명목상 상법상 주주제안권보다 낮은 문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며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사외이사 추천이 단순한 참여 확대가 목적이 아니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0.1% 또는 1%의 자격 요건은 추천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장치이며, 여러 명의 소수 주주들이 지분을 연합하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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