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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대리점주 협상력 강화…단체구성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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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6:22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리점주 협상력 강화…단체구성권 도입 추진"

간단 요약

공정위는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단체 구성권과 계약 해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매일유업 사례처럼 본사와 대리점의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확산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대리점 단체 구성권 도입 및 계약 해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점검했습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이행평가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주가 물품 공급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또한, 프로모션 정책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투명한 계약 해지 절차를 마련하며 대리점 상생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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