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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군 수뇌부 3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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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22:47

[속보]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군 수뇌부 3명은 구속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3명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특수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 우선'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방부 장관의 직접 명령으로 합참의장이 병력 철수 등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단편명령 등은 나머지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김 전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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