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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어선 위반 1위는 구명조끼 미착용"…3년간 8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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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0:24

해경 "낚시어선 위반 1위는 구명조끼 미착용"…3년간 80건 적발

간단 요약

낚시금지구역 위반보다 많아 구명조끼 미착용이 최다 위반 사례입니다.

미착용 시 업자 최대 300만원, 승객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전국 낚시어선 안전 단속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너울성 파도나 선박 충돌 등으로 바다에 빠져도 구조 전까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승객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장이, 같은 해 11월 전남 여수시 상백도 인근 해상에서는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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