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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배 안나왔잖아" 상관 괴롭힘에 여군 대위 유산…감찰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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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3:46

"아직 배 안나왔잖아" 상관 괴롭힘에 여군 대위 유산…감찰조사 중

간단 요약

상관은 모성보호시간 미허용, 6층 건물 문서 수발 등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육군은 해당 중령을 분리 후 감찰 조사 중이며, 엄정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군 한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산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은 임신한 B 대위에게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B 대위의 업무가 아님에도 조기 출근 후 6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시키고, 임신 초기임에도 “배도 안 나왔는데”라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으며, 임신 10주 차에 결국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해당 사안을 자체 식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관련자를 분리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군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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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5:30
상관자격은 커녕 군인 자격도 없다. 저런 자에게 나라세금으로 월급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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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5:44
중령이면 지 와이프도 임신해봤을건데 저런다라... 고의로 그런게 아닐 수가 없지. 결혼 안햇다고 해도 그 나이면 모를 수도 없고...불명예 전역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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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5:36
해당 중령 파면 및 연금 회수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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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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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3:44
무식하긴 5개월될때까지 배안나왔을때가 더 위함한걸 아무리 남자라도 상식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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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3:12
방위출신이 장관을 하고, 중공 항미원조 기념관 견학이나 가려는 애들의 지휘 아래 뭔 짓거리들 못할까??? 군 기강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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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3:28
임신 초기에 배가 안나온다는 발상이 과연 제정신에서 나온건가? 당연히 배가 안나오지. 육안으로 알 수 있는게 중기로 넘어가야 하는건데. 중령인지 뭔지 그 사람 제대로 징계해라. 이건 가혹행위+살인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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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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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21:58
우리나라 국군의 위상을 떨구는 저런놈들은 좀 제대로 처벌해라. 애 가진거만으로 애국자구만 저걸 유산할정도로 괴롭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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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22:44
어떻게 중령이라고 하는 게 임신한 부하에 대해 제대로 챙겨주질 못하고 이런 걸 마구잡이고 시키고 그러냐? 이런 놈은 군대에 필요가 없다.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직위해제 및 파면을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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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23:26
임산부에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압적으로 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상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저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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