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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엄중 단속"…닥사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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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4:23

경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엄중 단속"…닥사와 협조

간단 요약

단속은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장외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닥사가 적발한 불법 장외거래소 12곳은 국내 대비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엄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앞서 닥사는 지난 10일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12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12개 사업자는 불법 장외거래소 8개와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에 달하며,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대비 최대 62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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