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영농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북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융자 한도를 늘리고 상환 조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농업인의 융자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농업법인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환 방식도 개선되어 기존 2년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농들이 농기계 구입, 시설 투자, 농자재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여유롭게 활용하고, 영농 초기에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연간 1억 원 이상을 출연하는 7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입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들이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올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제5차 지원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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