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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세요”…정작 선장은 ‘맨몸’…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강화, 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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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2:42

“입으세요”…정작 선장은 ‘맨몸’…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강화, 과태료 최대 300만 원

간단 요약

다음 달 1일부터 어선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낚시어선업자 300만원, 승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안전 단속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이 가장 많이 적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최다 적발되었으며, 이는 낚시 금지구역 위반, 미등록 낚시어선 등 다른 위반 사례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해양경찰청어선 안전 조업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어선의 모든 승선원은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착용이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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