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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족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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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4:46

대법 "가족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은 위법"

간단 요약

피고인이나 가족 연락처 확인 없이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 진행은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3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바뀐 연락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전남 무안군 주거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 등에 내용을 게재하여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판기일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다른 사건 기록에는 형의 휴대전화 번호와 A씨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록상 나타난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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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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