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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풍 '회계처리 위반' 중징계…영풍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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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6:04

금융당국, 영풍 '회계처리 위반' 중징계…영풍 "법적대응 검토"

간단 요약

영풍은 석포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및 환경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감사인지정 3년과 전·현직 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영풍의 석포제련소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유형자산 손상평가충당부채 계상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등 환경 관련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영풍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영풍은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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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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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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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14
그래 자산가치 재평가좀 해라... 20조는 가지고 있는 회사 시총이 1조도 안되는게 어느나라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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