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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헌드레드 '임금 지급 조건 처벌불원 강요'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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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6:08

노동부, 원헌드레드 '임금 지급 조건 처벌불원 강요' 조사 착수

간단 요약

노동부는 차가원 대표가 임금 지급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한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원헌드레드 및 관계사 임금·연말정산 등 체불 전반을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위법행위 확인 시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처벌 회피를 위해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서는 피해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임금 지급과 교환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부터 원헌드레드 소속 직원들로부터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원헌드레드와 관계사 2곳에 대한 체불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임금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연금 등 체불이 의심되는 금품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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