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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4억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 배당금 준 60대 대표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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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6:28

회삿돈 44억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 배당금 준 60대 대표 징역 4년 실형

간단 요약

A씨는 시행사 두 곳을 운영하며 다른 시행사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횡령액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재판부는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44억 원을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게 지급한 60대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시행사 2곳을 운영하며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약 4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 시행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시행사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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