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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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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6:45

평택시,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재지정

간단 요약

평택시 지제동 일대 14.6㎢국토부에 의해 재지정되었습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 지정됐으며, 허가 없는 거래 시 처벌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시 지제동 일대 14.6㎢가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재지정한 이번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입니다. 이는 기존에 지정된 허가구역 전체와 동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및 지상권 계약 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평택시는 이번 재지정이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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