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뉴스보이
2026.06.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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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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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여성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공유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도 인권침해로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30만원 증액된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