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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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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7:16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간단 요약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여성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공유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도 인권침해로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30만원 증액된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8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 2부는 6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청구 부분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면서 배상액을 증액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3월 성매매 업소 단속 중 발생했으며, A씨는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 대화방 공유 행위가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물리적 저항을 시도한 정황이 없었고, 나체 상태 자체가 범죄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비례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해당 경찰관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에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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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7:04
경찰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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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7:05
성매매 양지로 끌어오라니깐 쓸데없는짓거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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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7:09
성매매 업소 종사자인 A씨는 당시 경찰 단속을 받던 중 증거 수집을 이유로 알몸 상태를 휴대전화로 촬영 당했고, 해당 사진은 15명의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성매매 단속팀 대화방에 공유됐다.???????? 저 대화방에서 무슨 말이 오간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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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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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21
경찰력 강화해야 한다고 글쓴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저런인간은 바로 매장시켜야 한다. 쟤들 때문에 경찰이 견찰이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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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25
성매매여성 나체를 찍어야 중거가되지 그럼 옷 다 입고 찍어서 뭐할래? 단톡방 올려서 지들끼리 키득거리고 했으면 잘못이겟지만 경찰들끼리 수사에 활용하려고 공유한거를 처벌한다고?? 성별바꼇어도 같은 판결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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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25
이런 사진 자료도 없으면 성매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무죄라고 할거 아닌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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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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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03
국가가 왜배상해? 개인사비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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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05
하다하다매춘에 5500만원 주고, 참전용사엔 45만원주면서 매춘부 인권까지 챙겨주는나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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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05
경찰이 요즘 문제 많이 일으키네요...이런놈들은 가중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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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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