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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부인과서 출생 후 '중태' 빠진 아기 두 달 만에 숨져…경찰, 의료진 과실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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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7:19

군포 산부인과서 출생 후 '중태' 빠진 아기 두 달 만에 숨져…경찰, 의료진 과실 여부 수사

간단 요약

아기는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두 달간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부모는 초기 응급조치와 전원 결정 미흡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군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의료진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A 병원에서 태어난 B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59일 만인 지난 6월 13일 오전 0시 49분께 사망했습니다. B군 부모는 지난 6월 8일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미흡하여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 등 매뉴얼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며, 현재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군포경찰서는 고소인 조사와 진료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전원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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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37
이게의사한테책임전가시키면 우리나라산부인과없어진다 그럼자연히인구감소된다 이걸원치않으면 의사한테책임 안가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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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49
출산 시 의료과실이 없어도 악결과가 나는 일은 많습니다. 악결과만 가지고 의사 과실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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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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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8:12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임에도 의료진을 고소하는거 봐라. 이 나라는 근본이 틀렸어.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니. 분만? 집에서 산파 또는 동네 할망구들이 뜨거운 물 떠다놓고, 수건 입에 물고, 천 잡아 당기면서 해라. 그러다 엄마든 애든 누구 하나 죽으면 할망구 고소하든지. 그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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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9:03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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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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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9:07
천사야.. 왜이리 빨리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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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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