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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이 선거운동 소품 들고 유세"…하남시선관위, 전직 위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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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7:58

"선관위원이 선거운동 소품 들고 유세"…하남시선관위, 전직 위원 경찰 고발

간단 요약

전 하남시 선관위원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 유세 중 선거 소품을 들고 운동했습니다.

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A씨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선관위원 신분으로 시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용 소품을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2호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23년 선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으며, 올해 초 재위촉된 인물로 이번 일이 불거진 뒤 사직했습니다. 선관위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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