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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품권 사채'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구속…연 이자 1만8000%에 허위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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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4:47

경찰, '상품권 사채'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구속…연 이자 1만8000%에 허위 고소까지

간단 요약

A씨는 113명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7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해 공권력을 악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연 최고 1만 8천%의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온 불법 사금융 업자가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7일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대부업법 위반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13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7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권력까지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39명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A씨의 불법 대부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범 B씨 등 2명을 추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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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5:23
신상공개 하고 아주 강력한 처벌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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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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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28
살인적 고리 대금 업자는 무조건 사형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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