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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외국 여성과 스킨십한 남편…"결혼 비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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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4:30

신혼여행 중 외국 여성과 스킨십한 남편…"결혼 비용 배상해야"

간단 요약

신혼여행 첫날 리조트에서 남편이 외국 여성과 스킨십하는 모습을 아내가 목격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사실혼 파탄으로 결혼 비용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언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남편의 외도 정황을 목격한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직후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리조트 수영장에서 남편이 낯선 외국인 여성과 적극적으로 스킨십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는 관계를 끝내기 위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함께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경우,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혼 상태에서는 재산분할 외에 결혼식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우나, 혼인 생활이 사실상 시작되지 않았거나 혼인 유지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 및 예물·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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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22:41
조건만 보면 저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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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23:02
잘생기고 완벽한 남자 만나서 결혼직전까지 갔는데 바람펴서 지금은 없다는 설정의 소설 잘봤어요~~ 그런사람은 당신을 안만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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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22:58
3개월이면 너무 성급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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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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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46
고작 석달 만나놓고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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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53
3개월만나고.. 식을 올렸다는것부터.. 일단 ... 뒷얘기를 안읽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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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51
결혼정보업체에서 물건 구매하듯 조건만보고 결혼하면 믿을만한 좋은사람 만나기 어려운게 당연하지..제대로 시간 들여 사귀어보고 최종적으로 인성을 파악하고나서 배우자를 선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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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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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49
우와 몸은 이미 허락했으니, 돈이라도 챙겨야. .다음 결혼식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결혼식을 이미 아는 사람들 입을 어떻게 막나? 3개월 보고 뭘 알수 있겠나? 한 여름 밤의 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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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24
저런 남편같은 애들은 학교다닐때 왕따 들이많음 성인이 되서 해보려고 하니깐 문제가 많이 생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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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42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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