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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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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5:10

[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원 출석길에서 이번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목적을 띤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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