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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인하 혜택 소비자에게"…냉동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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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5:01

정부, "관세 인하 혜택 소비자에게"…냉동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점검

간단 요약

정부는 5월부터 연말까지 냉동 돼지고기 1만 2천 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입니다.

재경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인하 혜택이 실제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충북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 2천톤에 대해 기존 25%였던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공장 입고, 생산 공정 투입 실태 및 가격 영향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육가공업체와 육가공협회 관계자들이 원료 수급 상황과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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