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뺏긴 20대 병사, "엉덩이 만졌다"며 상관 무고해 실형
뉴스보이
2026.06.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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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5: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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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해군 병사 A씨는 미인가 휴대전화 압수에 앙심을 품고 상관을 고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허위 진술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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