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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뺏긴 20대 병사, "엉덩이 만졌다"며 상관 무고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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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5:28

휴대전화 뺏긴 20대 병사, "엉덩이 만졌다"며 상관 무고해 실형

간단 요약

21세 해군 병사 A씨는 미인가 휴대전화 압수에 앙심을 품고 상관을 고소했습니다.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허위 진술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해 몸수색한 상관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해군 병사가 무고죄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7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대 생활지도관인 상관 B씨에게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A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강압적인 수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몸수색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할 때, A씨가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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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01
무고죄가 꼴랑 6개월 밖에 안되다니!! 최소 몇십년은 되야 한다!! 죄가 없는데도 허위로 과장을 높게 하는 그자체가 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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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05
참 기가 막히는 군대로구나. 당나라도 아니고.... 상관을 능욕하고 거짓 고소까지 했는데 6개월? 김정은이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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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26
무고죄가 고작 6개월이라니 상관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컸을까 콩밥 좀 먹고 나와라. 사람 고쳐 쓰는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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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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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47
상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는데 고작 6개월?? 6년도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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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47
잘 판결했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지도 않은 성추행에 대해 고소를 하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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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8:04
무고죄는 상대방이 받을 형벌의 두배를 때려야지 10분의 1이나 무혐의를 내리니까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 이유는 법조인들 밥그릇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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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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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5:16
저런 고소를 받아주게 만든 이 사회가 문제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뻔뻔하고 피해지는 피해받고 무죄나와도 사회에 매장당하는데.. 진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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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5:08
지기죄를 인정않고 고의로 상관을 무고한 양심불량한 인간, 징역6년도 부족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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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4:58
성폭행, 추행관련 무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킬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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