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차에 소변 본 남성, "세차하면 지워지니까" 재물손괴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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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5:44

남의 차에 소변 본 남성, "세차하면 지워지니까" 재물손괴 면해

간단 요약

경찰은 차량 소변이 세척 가능한 오염이라 재물 효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불입건되었지만,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5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성 B씨의 차량 문에 소변을 본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차량에 묻은 소변이 세척으로 제거 가능한 오염으로, 재물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지만, 경찰은 차량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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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31
이런 괴상한 일들은 인천 미추홀 아니면 다 광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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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26
5.18유공자다..봐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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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25
차를 타거나 운전 할 때 마다 그 자식 싸는게 아른거릴텐데 피해가 없는 것이냐? 정신적인 피해는 피해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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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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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1:59
경찰관 입에 싸라 그냥(양치하면 지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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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2:05
사실상 세차비 받아내는거말곤 뭐 할수있는게 없지 뭐. 오줌싸서 차가 고장났다고 증명할수있는거도아니고, 차에 침뱉고 커피 던지고 등등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이랬는데 뭐 이제와서.. 애초에 재물손괴가 아니라 다른걸로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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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2:13
정신나간 경찰이구만. 그럼 니네집 안방에 똥싸도되니 닼으면. 지워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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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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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8:39
오 그래? 그럼 이제 나도 쉬할때 차에다가 쉬하고 고속도로에서 담배던지고 쓰레기던지고 해야지 ^^ 어짜피 안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너네 아무것도 못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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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06
전라도경찰은 일 안해~ 😅 남의 차에 소변봐도 쉬쉬~ 섬에서 노예부려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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