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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관계자 살해 사주' 대리점 소장, 2심서 형량 1년 늘어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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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6:00

'택배 관계자 살해 사주' 대리점 소장, 2심서 형량 1년 늘어 징역 7년 선고

간단 요약

A씨는 전 연인을 시켜 동업 관계였던 택배기사 살해를 지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부인과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연인에게 택배 관계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대리점 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7일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교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화성 지역 택배 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하며 전 연인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씨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는 A씨와 과거 동업 관계였으며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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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01
드라마에서나 볼수있는줄 알았는데 무서운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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