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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회계위반 중징계에 감사위 책임론 거론…“감시 기능 작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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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6:01

영풍 회계위반 중징계에 감사위 책임론 거론…“감시 기능 작동했나”

간단 요약

영풍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수천억 원 규모로 과소 계상했습니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임 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이 토양 및 지하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수천억 원 규모로 과소 계상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증선위는 영풍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 강력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 오염토양 정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했으며, 지하수정화 충당부채를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 원씩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영풍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감사위가 회계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영풍은 증선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풍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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