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외충격파 치료, 7월부터 '연 12회' 제한 권고…초과시 실손 제외
뉴스보이
2026.06.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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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6: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월부터 부위당 6회, 연 12회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마련한 자율 시정 지침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