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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7월부터 '연 12회' 제한 권고…초과시 실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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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6:26

체외충격파 치료, 7월부터 '연 12회' 제한 권고…초과시 실손 제외

간단 요약

7월부터 부위당 6회, 연 12회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마련한 자율 시정 지침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술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됩니다. 이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마련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적응증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됩니다. 치료는 1회 기준 최소 2천타 이상,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안착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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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49
정부가 어떻게 보험회사편만 들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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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47
정부관계자들이 보험사에서 얼마나들 받아먹은지 감도 안오네. ㅋㅋㅋ계약한 약관이랑은 전혀 다르게 맘대로 규정만들어서 파기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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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57
말도안됩니다 어떻게 정부가 누구의 편이 될 수가 있나요?? 탱크 사태랑 뭐가 다른가요?? 보장을 약속받고 계약한 주체가 보장을 못받는다 하면 그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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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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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8:59
ㅁㅊ나라 ㅋㅋㅋㅋ짜장면값도 나라에서 정하지? 왜보험회사랑 고객이랑계약을쳐건디냐 중고차딜러도 계약하고 ㅋㅋㅋㅋ돈더올려도 갠찮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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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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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7:39
저 이 자료 근거가 어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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