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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총여신 20% 이하'로 제한…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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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6:56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총여신 20% 이하'로 제한…내년 4월 시행

간단 요약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출도 총여신 50%로 제한됩니다.

장기 연체 PF 대출은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4%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제한됩니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은 조합의 이행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고정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는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 한해 1회만 인정합니다. 또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합니다. 상호금융중앙회경영지도비율 기준은 7%로 상향되어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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