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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기자협회, "2차 피해 막는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새 원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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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7:41

성평등부-기자협회, "2차 피해 막는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새 원칙 논의

간단 요약

7월 1일 시행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피해자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입니다.

현장 전문가 발표와 의견 수렴을 통해 언론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권고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다음 달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마련될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확정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권고기준에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럼에서는 이자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와 한희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가 여성폭력 사건 보도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언론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보도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현 기자협회장은 언론이 여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고기준 시행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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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6:00
사건의 자극적인 면만 소비하는 보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도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보도 원칙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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