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영 의원, '불법 결혼중개' 단속 사각지대 메우고 감독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logo

뉴스보이

2026.06.17. 19:06

허영 의원, '불법 결혼중개' 단속 사각지대 메우고 감독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온라인 결혼중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가 늘어, 현행법상 즉각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결혼 중개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16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온라인 결혼중개 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등 불법 행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할 근거가 없어 법 위반 의심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내부 제보자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불법 결혼중개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와 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할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발의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상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도 신분 보호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는 이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12:32 기준
1
1시간전
[속보] 트럼프 "이란 MOU 최종안 아냐…맘에 안들면 공습 복귀"
2
1시간전
[속보] 평가위 "산업 지탱할 기저 전원 역할·지역 상생 최우선 고려"
3
2시간전
[속보]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 SMR은 부산 기장군 선정
4
6시간전
[속보] 靑 "정청래·김민석 등 당 지도부, 내일 李대통령 귀국 환영행사 참석"
5
6시간전
[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