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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 유해물질 노출로 아기 심장 질환, '태아 산재' 인정될까…첫 행정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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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9:27

남성 근로자 유해물질 노출로 아기 심장 질환, '태아 산재' 인정될까…첫 행정소송 시작

간단 요약

삼성전자 엔지니어 정 씨의 자녀가 심장 이상과 차지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공단은 불승인했고, 정 씨는 위헌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남성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의 '태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첫 행정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5월 17일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출신인 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모 씨의 자녀는 그가 근무하던 2008년 심장 이상을 지닌 채 태어나 2011년 차지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모 씨는 생산라인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자녀의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며 2021년 공단에 태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정모 씨의 업무와 자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일부 인정했지만, 현행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제91조 12항)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모 씨는 2024년 3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태아산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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