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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남편 살해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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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2:55

헤어진 내연녀 남편 살해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감형

간단 요약

A씨는 이별 통보한 내연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부모 탄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던 A씨는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의 B씨 집에 침입하여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이후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A씨는 B씨에게 다섯 차례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부모의 탄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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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29
감형 사유가 피고인 부모가 즉 범인 부모가 반복적 선처가 이유야? 정말 웃긴다. 이러니 조지 법이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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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36
피고의 부모가 탄원한게 왜 참작이 됨? 피해자의 부모면 몰라도 ㅋㅋㅋ 개판 그 자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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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29
평생 장애가 생겻는데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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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5개의 댓글
best 1
2026.6.18 04:02
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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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18
피고인 부모 탄원서가 왜 양형에 영향을 주냐. 자식 잘못 낳아 잘못 가르친 죄가 있는데. 하여튼 이 나라 판사들은 선관위하고 전혀 다를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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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03
요즘 범죄자들 판결내용 보노라면 헛웃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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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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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5:05
어처구니없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려던 넘이 멀쩡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고 더러운 돈 몇푼 공탁했다고 고작 7년?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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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1:48
7년?...30대?...7년 후 나와서 무슨짓을 할까?...무섭다...재판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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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50
저 정도면 출소후 찾아갈꺼같은데.. 왠 7년.. 무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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