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한 양우식 경기도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피해자 성적 대상화, 모욕"
뉴스보이
2026.06.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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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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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은 작년 5월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비하한 모욕이며,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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