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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공시제 내년 도입…"기업 적응 지원·동일가치노동 기준 마련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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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3:45

고용평등공시제 내년 도입…"기업 적응 지원·동일가치노동 기준 마련 병행해야"

간단 요약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성 중립적 직무평가 기준 마련과 기업 적응 지원이 함께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기업의 제도 적응 지원과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변화한 제도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성 중립적 관점의 직무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임금 투명성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격차가 5% 이상일 경우 개선 조치를 의무화하며, 영국은 제도 도입 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가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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