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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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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1:11

검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간단 요약

김성수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손해 및 고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 400억 원의 인수 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과 공모하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약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 5,646만 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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