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아들은 내보내주세요" 10대 아들 홀로 남겨둔 채 세 딸과 이사 간 친모, 항소심도 집유

logo

뉴스보이

2026.06.18. 14:23

"아들은 내보내주세요" 10대 아들 홀로 남겨둔 채 세 딸과 이사 간 친모, 항소심도 집유

간단 요약

친모 A씨는 아들 B군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고와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대 아들을 집에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이사한 40대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16살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는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셋방에서 사흘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한 채 지내다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과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8개의 댓글
best 1
2026.6.18 05:05
너무슬픈 뉴스
thumb-up
32
thumb-down
0
best 2
2026.6.18 05:17
하이고..아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어찌할꼬..아무리 생활고로 힘들었다 한들...자식에게 저런 몹쓸짓까지..너무 답답하고 슬픈사연이다...좀더 슬기로운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이미 일은 벌어져 버렸고...정신기억에 새겨진 이 고통스런 아품을 어찌 치유할 수 있을까??
thumb-up
19
thumb-down
1
best 3
2026.6.18 05:09
저번에도 이런 뉴스 봤었는데 댓글에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식으로 도배된거보고 참 역겹다고 생각했습니다.
thumb-up
8
thumb-down
2
뉴스1
11개의 댓글
best 1
2026.6.18 05:25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생활고? 게다가 10대 아들이면 뭐든 다 알 나이인데? 지입으로 들어갈 것도 참고 자식을 주는게 부모 마음이거늘 왜 이런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나?
thumb-up
22
thumb-down
0
best 2
2026.6.18 05:40
훗날 당신은 저것보다 더. 버려질것이다~장담한다~~
thumb-up
8
thumb-down
0
best 3
2026.6.18 06:05
부모한텐 다같이 소중한 자식들인데 아들만 두고 이사가고 집주인한테 아들 내보내라 할정도면 정상적인 엄마맞나 아들이 얼마나 충격 받앗을지
thumb-up
4
thumb-down
0
시사저널
11개의 댓글
best 1
2026.6.18 06:30
비정하다 하지말고 아들만 버리고간 그 이유에대해 먼저 알아보고 기사써주시길.. 그래야 객관적 판단이 되지않을까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6.18 06:23
아들이 폭력 휘두르는 소년범일지도 모르지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6.18 06:16
가여워라...ㅠ 가여운 저 아이 어떡하나ㅠ
thumb-up
1
thumb-down
0
속보
오늘 07:18 기준
1
44분전
[속보]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2.3% 상승 9,063 마감
2
5시간전
[속보]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의료용 폐기물 가능성"
3
9시간전
[속보] 백악관 당국자 "트럼프, 이란과의 종전 MOU 서명했다"
4
20시간전
[속보] 트럼프 "이란 MOU 최종안 아냐…맘에 안들면 공습 복귀"
5
20시간전
[속보] 평가위 "산업 지탱할 기저 전원 역할·지역 상생 최우선 고려"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