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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 "국힘 경고 현실화"…산업계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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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4:52

노란봉투법 100일, "국힘 경고 현실화"…산업계 "제도 보완 시급"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갈등이 확산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할수록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과 현대차에 대해 원청 대기업이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장을 지적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노란봉투법을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실험으로 규정하며 현장의 혼선과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개입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말하며, 원청의 법령상 의무와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안전관리 의무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활용되면서 안전관리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은 정부가 시행령,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해석지침 등을 통해 제도 안착과 현장 갈등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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