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왕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뉴스보이
2026.06.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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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4: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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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됩니다.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보건소 등에서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