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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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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4:53

의왕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간단 요약

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됩니다.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보건소 등에서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의왕시가 다음 달부터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시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 사업은 영아 양육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 월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저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지원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어렵거나 아동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등의 영아에게 지원됩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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