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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AI, '원본 영상정보' 활용 가능…18일부터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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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4:59

자율주행 AI, '원본 영상정보' 활용 가능…18일부터 특례 시행

간단 요약

기존 비식별화 데이터의 정확성 저하 문제를 해결합니다.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관련 시행령 및 고시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자율주행 기업들은 개인정보 규제 제약 없이 기술 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내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 목적 외로 원본 영상 정보를 활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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