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불법 촬영

'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 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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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5:24

'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 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 시도까지

간단 요약

어린이집 대표 40대 남성 A씨는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미루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18일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이며, A씨는 차량 운전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범행 발각 후 경찰 신고를 미루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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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7:17
그... 똥오줌 싸는게 그리 좋냐 ? 여자이기전에 사람인데 안더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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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6:36
영 포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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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6:49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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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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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6:54
생계 따지는 사람이 그런짓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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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7:04
운전기사도 자질이 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뽑는 게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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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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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6:59
충북교육청 장학관 2년구형이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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